부산시, 5월 외식철 대비 '식자재 불법유통' 6주간 특별 수사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시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이달 9일부터 4월 17일까지 6주간 '유통 식자재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외식 수요 급증에 대비해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선제적으로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집중 점검 대상은 소스류, 식육 등 조미·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소와 이를 대량으로 납품받는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식품 취급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등 불량 원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현장 확인과 전문기관 검사를 병행한다.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사용하거나 식품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행위 의심 제보는 시 특별사법경찰과 식품수사팀으로 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가정의 달 외식 증가에 대비해 식자재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 엄격 점검을 선제적으로 기획했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식품 안전망을 구축해 부산을 글로벌 미식관광도시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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