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경찰이 100차례 나체 촬영…동료·소개팅녀 15명 당했다

파면된 30대 경찰관, 첫 공판서 혐의 인정…위법 수집 증거 주장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동료 직원이나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이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30대)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여성 15명을 상대로 100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료 직원이나 소개팅으로 피해자들을 만난 뒤, 잠든 사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A 씨 측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일부 증거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다음 기일엔 동료 경찰관 등이 증인으로 설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이 범행이 적발된 뒤 파면됐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