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시당 "재판 출석하며 월급 수령" 강서구청장 비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로고(민주당 부산시당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로고(민주당 부산시당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3일 근무시간에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으러 가면서 월급을 챙겼다며 강서구청장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부산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형찬 강서구청장이 공천권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의 치적을 홍보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와 관련한 개인 재판에 근무시간 중 휴가를 내지 않은 채 출석하고도 월급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강서구청이 뒤늦게 위법성을 인지하고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급여를 회수하는 한편,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또 김 구청장이 과거 부산시 공무원 재직 시절 카지노 출입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번 사안 역시 근무시간 중 재판에 출석하고 급여를 수령한 행위로 시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당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직자가 개인 비위로 수사나 재판을 받을 경우 연가를 사용해야 함에도, 김 구청장이 이를 공무상 출장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휴가 없이 재판과 수사기관 출석에 응했고, 이 과정에서 관용차를 이용했다는 언론 보도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 구청장이 '세계로교회' 산하 단체에 구 소유 공원을 무상 제공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당은 "잇따른 비위 의혹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한 김 구청장과 강서구청에 대해 부산시의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직무유기 등 위법성 여부에 대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wee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