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새 4건' 경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차단 방역 조치 강화
박완수 지사 "기존 방역 체계 전면 재점검" 특별지시
창녕군(3일), 창녕읍(13일), 의령군(23일), 합천군(26일)
-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최근 경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남도가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경남도는 27일 박완수 경남지사가 ASF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관련 부서에 기존 차단 방역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보완해 사료 제조부터 급여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추가 확산 가능성을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도내에서는 이달 3일 창녕군 대합면을 시작으로 13일 창녕군 창녕읍, 23일 의령군 부림면, 26일 합천군 가야면 등 4곳에서 ASF가 발생했다.
도는 우선 합천군을 비롯한 ASF 발생 지역에 대해 긴급행동 지침(SOP)에 따른 출입 통제, 살처분,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했다.
전 시군에는 돼지 혈액 유래 단백질이 포함된 사료에 대한 급여 중지를 권고하고 관련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농장 외부 울타리 훼손, 축사 뒷문 미폐쇄 등 방역 미흡 사항을 집중 보완하고, 거점 소독시설을 경유하지 않은 차량의 농장 출입을 제한하도록 했다.
양돈농장 종사자 간 모임·행사 금지와 불법 수입 축산물 반입 금지 등 기존 행정명령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한다. 가축전염병 예찰·감시를 강화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해 조기 발견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역학조사 과정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료가 주요 전파 경로 중 하나로 추정됨에 따라 해당 사료의 사용 중지 권고와 회수·폐기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사료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사료 제조·유통 전 과정에 대한 전면 점검에 착수했다.
도는 △사료 제조업체 원료·완제품 ASF 검사 확대 △사료 유통 경로 정밀 분석 및 공급 농가 긴급 예찰·정밀검사 강화 △원료사료·사료첨가제 제조업체 위생관리 기준 점검 △특별사법경찰 투입을 통한 불법 수입 축산물 단속 및 수거검사 병행 등을 추진한다.
장영욱 도 농정국장은 "ASF 확산 차단을 위해 사료 제조 단계부터 농가 급여 단계까지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하고 있다"며 "도내 양돈 농가는 외부인 출입 통제와 철저한 소독 관리에 협조하고, 불법 수입 식품 구매 근절에도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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