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명의로 유령법인 설립…식자재 납품 8억 낙찰받은 업주

징역형 집행유예·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명의대여자 5명, 각 벌금 300만~500만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을 세운 뒤 급식 식자재 납품 건을 낙찰받은 식자재 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장성욱 부장판사)은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A 씨의 지인 5명에겐 벌금 300만~500만 원이 각각 내려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1~4월 지인 5명과 세운 유령업체 5개로 초·중·고교 급식용 식자재 납품 입찰에 참여해 총 8억 555만여 원 상당의 납품 건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급식 식자재 납품 입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A 씨는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허위 법인을 세우고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 뒤 지인들에게 명의를 빌려 허위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학교에 납품하는 식자재에 대해 범행이 이뤄졌고, 낙찰받은 금액 합계가 8억 원이 넘는 점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A 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명의만 빌려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