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타행 이체 수수료 전면 면제
기존 '건당 300원'…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시는 지류 거제사랑상품권 환전 시 발생하던 타행 이체 수수료를 오는 3월 1일부터 전면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지류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과정에서 농협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계좌로 입금받을 경우 건당 300원의 이체수수료가 발생해 왔다.
이는 소액 환전이 잦은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시는 가맹점 수수료 0%에 더해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면서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점의 체감 혜택을 높이고,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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