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방 비웃은 베트남인…"컨테이너선 타고 韓 밀입국" 노하우 전수

法, 징역 1년 선고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고, 그 방법을 지인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 씨(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14일 베트남 호찌민시티에서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정박해 있는 컨테이너선에 오른 뒤 같은 달 19일 인천신항으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두차례에 걸쳐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다 강제퇴거 됐다. 이에 2033년까지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지난해 7~8월엔 한국으로 밀입국하길 원하는 지인 B 씨에게 메신저를 통해 밀입국하는 방법 등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이 방법을 통해 밀입국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까지 자격없이 체류하다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이 범행은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관리, 사회 안전, 질서유지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엄중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행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