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시민단체 "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 공공협상기준 마련해야"

공기 106개월 연장·공사비 증액 우려…추가 연장 제한 등 요구

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부·울·경 지역 12개 시민단체가 27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과 관련해 공공 협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2.27/뉴스1 ⓒ News1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울산·경남 지역 시민단체들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해 공공 협상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부·울·경 지역 12개 시민단체는 27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 전환에 따른 공공 협상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토교통부가 부지조성 공사를 수의계약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국가계약법상 가능한 절차임은 이해하지만 대형 국책사업에서 단독 구조로 진행되는 수의계약은 예외적 방식인 만큼 공공 협상력이 충분히 확보됐는지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공기를 72개월에서 84개월을 거쳐 106개월로 연장한 결정은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사업 여건과 리스크 구조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5일 국토부에 질의서를 제출했고 20일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 답변서에 따르면 공기 106개월 연장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상 기본계획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가덕도신공항의 전략적 위계에 관해서는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을 지방거점공항으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거 현대건설 사례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입찰이 국가계약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수의계약 구조에 대한 정책 기준 제시는 개별 사업자 사례 설명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제2활주로와 관련해서는 항공 수요가 급증할 경우 건설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장래 활주로 확장을 전제로 한 배치계획 조정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에 대한 변경 협의가 필요해 사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단체는 공공 협상력 확보를 위한 기준으로 추가 공기 연장 제한과 외부 검증 절차 도입을 제안했다. 또 공사비 증액은 외부 검증과 사전 승인 체계를 거쳐 근거와 산출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형 공항 건설의 위험 분담 구조를 명확히 하고 기본설계 단계에서 공공 통제권을 보장하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