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주면 투자로 불려줄게" 사기 조직 수거책 검거

부산 남부경찰서 전경 ⓒ News1 DB
부산 남부경찰서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대리 주식 투자를 미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수거책 A 씨(30대)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부산 남구에서 6일 주식 리딩 사기 피해자 B 씨에게 현금 4000만 원과 순금 5900만 원 상당을 받은 뒤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속한 조직은 온라인에 리딩방 광고를 올려두고, 연락이 온 피해자들과 유대를 쌓은 뒤 "자본금을 주면 대신 투자해서 불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며 "A 씨와 그 조직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