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지적재조사 마무리…죽성3·월내1지구 경계 확정
경계결정위원회 열어 226필지 심의·의결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 기장군은 지난달 26일 '2026년 제1회 기장군 경계 결정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인 기장읍 죽성3지구와 장안읍 월내1지구의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위원회는 이재찬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총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원회는 기장읍 죽성리 30-1 일원 죽성3지구 109필지(2만 9345㎡)와 장안읍 월내리 119-1 일원 월내1지구 117필지(1만 5293.6㎡)에 대한 토지 경계 설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군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 결정 내용을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통지일로부터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 완료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남은 절차에서도 토지 소유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안내해 민원을 최소화하겠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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