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선거 90일 전 제한·금지 행위 예방·단속 강화"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90일 전인 다음 달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안내하고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다음 달 5일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출판기념회 개최 △의정 보고회 개최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행위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AI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향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부터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AI 기술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경우라도 후보자와 관련된 저서라면 출판기념회 개최는 금지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직무상의 행위나 그 밖의 명목을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축사나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의정활동 내용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아울러 누구든지 다음 달 5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등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고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등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한편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또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과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 예비 후보자의 활동 보조인이 되려면 다음 달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시기별로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 모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법 관련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하면 된다.
wise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