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혈육 믿었는데…친딸 8년간 성폭행 인면수심 친부[사건의재구성]
심리적·경제적 의존하는 처지 이용 범행…확인 건만 200회↑
성착취물 제작·폭행 학대도…1심 징역 20년에 "무겁다" 항소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내겠다."
지난 2017년 말 경남의 한 주거지에서 A 씨가 친딸 B 양(당시 만 6세)에게 몹쓸 짓을 저지르기 전에 한 말이다. 어린 나이에 친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B 양은 억압된 채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2014년 이혼한 A 씨는 어머니와 자녀들을 돌보다 어머니가 사망한 2021년부터는 홀로 B 양과 아들 C 군을 키웠다.
남매는 유일한 혈육인 A 씨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이를 이용해 B 양을 상대로 그릇된 욕망을 채웠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3월까지 무려 8년간 반복됐다. 수사 기관에서 확인된 건 만 202회에 달한다.
A 씨의 범행은 이뿐만 아니다. B 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발로 B 양의 머리를 차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A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기간,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함께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만한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1심 판결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가 맡았다. 항소심 첫 공판은 3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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