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국립공원서 음식물쓰레기 불법 투기한 해경 경비정 적발

통영해경, 감찰 착수…"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통영해양경찰서 전경.(통영해경 제공)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해양경찰 소속 경비정이 국립공원 해역에 음식물쓰레기를 투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경이 감찰에 착수했다.

25일 통영해경 등에 따르면 통영해경 소속의 한 P-27 경비정은 최근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경남 통영시 산양읍 오곡도 인근 해상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영해기선으로부터 최소한 12해리 이상의 해역에 배출해야 한다.

다만 영해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P-27 경비정은 해상 활동 중에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함정 정박 부두 내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통영해경은 경비정 정장인 A 경감을 최근 육상 근무 발령 조처한 뒤 감찰을 진행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