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폭죽 놀이하다 산불 낸 '촉법' 중학생 2명
14세 미만 촉법소년 해당…"형사 입건 대상 아냐"
"경위 확인 후 가정법원 보호사건 송치 여부 검토"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야산에서 폭죽을 터뜨리다 불을 낸 10대 중학생 2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24일 창원시 산림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실화 혐의로 중학생 A 군 등 2명을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A 군 등은 지난 21일 오후쯤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의 한 야산에서 폭죽으로 불꽃놀이를 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 입건 대상은 아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할 부서를 정해 A 군 등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 서류 등을 보면 실수로 인한 과실로 보인다"면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한 뒤 가정법원 보호사건 송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3시 52분쯤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헬기 10대, 장비 31대, 인력 146명을 투입해 오후 5시 15분쯤 주불을 잡았다.
대응 1단계는 오후 5시 42분쯤 해제됐다. 이 불로 임야 3000㎡가 탔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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