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항소음 피해 주민 청력검사·보청기 지원

김해공항 소음 피해 대책지역 및 인접지역 소음등고선.(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해공항 소음 피해 대책지역 및 인접지역 소음등고선.(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가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청력 검사와 보청기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김해시는 공항소음 대책 지역 주민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주촌면 동선·서선·선암마을 일부와 동상·회현·부원·칠산서부·활천·삼안·불암동 일부다.

시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청력검사와 보청기 구입비, 농기계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력검사 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스스로 청력 이상을 느끼는 주민이다. 선정되면 기본 청력검사를 지원받고, 검사 결과 의사의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정밀검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 진단자와 생후 60개월 미만 영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보청기 지원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지난해와 올해 청력검사 지원사업 참여자 가운데 중등도 난청 진단을 받은 주민에게 본인 부담금 10%를 제외한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의료급여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항소음 피해지역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 이후 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고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 1인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자는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한다.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지원 신청은 시 누리집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시청 도시계획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종수 시 도시계획과장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와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