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허울뿐인 행정통합법…파격적 권한 이양 결단해야"
국회 논의 중인 '통합 특별법안'에 유감 표명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24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두고 "지역의 실질적인 자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자치입법·자주재정·조직운영·지역설계권 삭제된 '누더기 법안'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도는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통합 특별법상의 핵심 권한들이 대폭 삭제되거나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우선 자치입법권과 관련해 "권한을 조례로 이양하지만 중요 내용마다 '중앙부처 장관과의 사전 협의'나 '동의'라는 족쇄를 채웠다"며 "허울뿐인 자치"라고 꼬집었다.
재정권과 관련해서도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의 항구적인 세수 확보 방안은 일괄 삭제됐으며 정부가 약속했던 재정 인센티브의 법적 근거도 반영이 되질 않았다"며 자주재정권이 상실된 실속 없는 통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총액 인건비라는 낡은 규제에 묶여 조직 운영에 대해서도 손발이 묶이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등도 삭제하면서 '지역 설계권'을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도는 "통합에 있어 국세의 지방세 이양,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직권 등은 경남·부산이 목표하고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은 부산과 함께 자치입법권과 자주재정권이 담긴 내실 있는 통합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원안대로 관철돼 특별법이 실질적인 분권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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