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공 무게가 달라…번호 알려줄게" 7억 넘게 뜯어낸 일당

피해자 3명으로부터 "로또 당첨 번호 알려주겠다"고 속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로또 운영사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인 뒤 7억 원 넘게 돈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 씨(30대)와 B 씨(30대)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7억 76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산 중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사업자등록까지 한 상태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했다.

사이트에 유료로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로또 운영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돈을 주면 그 사람에게 전달하겠다"며 "당첨 번호를 빼 올 수 있다", "공 무게를 가볍게 해서 원하는 번호를 당첨되게 할 수 있다"고 속였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통해 제3자에게 전달한다고 착오해서 돈을 넘긴 것일 뿐 용역의 대가나 수수료 명목이 아니기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숨기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