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금 조직원들에게 세탁 지시한 30대, 징역 3년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경남=뉴스1) 장광일 기자 =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고 환전할 수 있도록 다른 조직원들을 지시한 관리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다른 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해 사기 피해금 1억 7432만여 원을 수거하고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B 사기 조직은 총책 아래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 조직, 대포통장 모집·공급 조직, 자금 세탁 조직, 환전 조직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자금 세탁 조직은 조직원들 명의로 사업체를 설립한 뒤 사업체 계좌로 세탁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세탁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가상자산으로 환전하는 '환전 조직'의 관리책을 맡고 있었다. 특히 자금 세탁 조직원들의 이동 동선, 수금 장소 등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요한 역할을 맡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으며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을 추적해 환수하는 데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이미 선고된 사건과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