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박극제 부산공동어시장 전 대표 무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공동어시장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박극제 부산공동어시장 전 대표이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은 20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미수금을 갚지 않은 중도매인 2명에 대해 지정 취소 등 조치를 뒤늦게 취해 어시장 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어시장은 중도매인이 선사에서 생선을 구매할 때 어시장이 우선 선사에 생선대금을 지급하고, 15일 내 중도매인으로부터 대금을 돌려받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때 중도매인은 어시장에 보증금 명목의 '어대금'을 맡기는데 어시장 손실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각 중도매인은 담보금액 한도 안에서만 물건을 구매하고 외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중도매인이 어시장에 생선대금을 1년 동안 돌려주지 않을 경우 어시장은 해당 중도매인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부산공동어시장 대표는 재량으로 이를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2020년에는 박 전 대표에게 대금을 갚지 않고 있던 A, B 씨에 대해 중도매인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는 어시장 측 요청이 들어왔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재량권을 넘어선 기한인 2023년에 조치에 나섰다.
검찰은 이에 어시장이 6억 3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표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어대금 관련 규정은 어시장 대표에게 '재량' 권력을 주는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 유예기간을 길게 줘도 규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규정 위반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연관된 규정 위반은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제때 지정 취소를 하지 않은 것은 중도매인에게 미수금을 받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되기 위해선 2023년 피고인에게 지정 취소를 할 의무가 있었는지, 중도매인이 이익을 얻은 것이 맞는지, 어시장이 피해를 입은 것이 맞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한 중도매인의 경우 2023년 이후 일부 미수금을 어시장에 반환하기도 했다"며 "오히려 중도매인 지정 취소를 했더라면 손해가 더 커졌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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