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악용 막는다"…부산시, 불법 의약품 특별단속
무자격자 조제·면허 대여 등 적발 시 형사입건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시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허점을 악용한 불법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 근절에 나선다.
부산시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 약국과 의료기관, 시내 전역의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주민 편의를 위해 약사가 처방전 없이 조제 가능하지만, 무자격자의 불법 조제와 판매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불법 처방·조제·판매 행위 △약사 면허 대여·차용 및 알선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도매업무관리자 미지정 △위해 의약품 유통 등이다.
시는 위법 행위 적발 시 형사 입건과 행정 처분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약사법상 약사 면허를 대여하거나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민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으로 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 취약지 주민을 위한 제도인 만큼 일부의 불법 행위로 취지가 훼손돼선 안 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imst6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