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비명' 3년간 10만 건…'보복' 소음도 급증
김희정 "개인 매너 넘어 국가가 해결해야…주택법 개정안 발의"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최근 3년간 층간소음 관련 상담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명절 중에서도 특히 '설날' 연휴 직후에 층간소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이 17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총 10만 212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3만 6435건 △2024년 3만 3027건 △2025년 3만 2662건으로 매년 3만 건 이상의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담 신청 경로 중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이 8만 8660건으로 전체의 약 87%를 차지했다.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갈등은 가을 명절인 추석보다 겨울 명절인 설날에 훨씬 더 빈번했다. 명절 연휴 직후 1주일간의 민원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23년 설 연휴 직후 민원은 1222건으로 추석(616건)의 약 2배에 달했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에도 지속됐다. 2024년은 설 직후 911건(추석 493건), 2025년은 설 직후 935건(추석 748건)이 접수됐다. 이는 추운 날씨 탓에 실내 활동 비중이 높은 겨울철 특성과 가족 모임이 겹치면서 층간소음 체감도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음의 유형도 심각해지고 있다. 민원 유형별로는 '뛰거나 걷는 소리(발망치)'가 3년간 1만 5254건으로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고의성이 짙은 '망치 소리' 민원의 급증세다. 2023년 729건이었던 망치 소리 관련 민원은 2025년 1223건으로 3년 사이 약 68%나 폭증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공사 소음이 아니라, 윗집 소음에 대한 항의 표시나 보복 차원에서 벽이나 천장을 두드리는 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어 이웃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 의원은 "저 또한 아이들을 키우며 매트와 덧신을 챙기며 조심했던 기억이 있고, 반대로 윗집 소음으로 고통받은 경험도 있다"며 "이는 개인의 매너를 넘어 국가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층간소음을 잡는 것은 국민의 쾌적한 주거권을 보장하는 일이며, 이는 마치 한국인이 노벨 평화상에 도전하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시공사의 층간소음 하자 관리 사항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그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건축 기술이 층간소음 방지에도 제대로 접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끝까지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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