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겨울방학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위반 업소 10곳 적발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법규를 위반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는 작년 11월 13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위반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주류·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단속 결과, 유흥·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10개 업소가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적발된 업소 영업자가 형사입건돼 수사 중이며,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시가 전했다.
시 특사경은 공중위생수사팀을 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환경 조성과 부산 관광 이미지 보호를 위해 영업자와 종사자에게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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