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 테러 수사 TF, 국회 등 압수수색 2일차…정보위 회의록 확보 불발

19일 압수수색 재개 예정

2023년 1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60대 괴한에게 습격을 당한 뒤 쓰러져 있다. (부산일보 제공) 2025.6.3 ⓒ 뉴스1

(서울ㆍ부산=뉴스1) 장광일 금준혁 손승환 기자 =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날에 이어 13일에도 국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지만 국회 정보위원회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TF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오전 10시 40분부터는 부산경찰청과 부산 강서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작했다.

국회 정보위의 경우 테러 미지정 경위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부산지역 경찰청과 경찰서의 경우 현장 물청소와 관련해 '증거 인멸'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주된 압수 대상 물품은 현장 문서, 전자문서, 휴대전화 등이다. 특히 지난해 9월쯤 진행된 국회 정보위의 비공개 회의록이 주요 압수 대상 물품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날 국회 정보위에 투입된 수사팀은 국회 시설 최고 관리자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부재해 정보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본청 6층까지 진입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수사팀은 이날 우 의장을 찾아갔지만 압수 대상 회의록이 형사소송법상 '공무상 비밀'로 신고돼 있어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우 의장 측은 해당 회의록이 국가 안위에 관한 내용인지 확인한 뒤 압수를 인가한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 측은 신성범 정보위원장 측에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고 경찰에 철수를 요청했다.

반면 부산 소방과 국정원 부산지부, 부산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은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TF 관계자는 "'공무상 비밀'이라고 할지라도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오는 19일 압수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알려줄 순 없지만 국회 정보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 기간은 설이 지나서도 가능할 만큼 넉넉하다"며 "영장 기간이 남아있으니 의사를 존중해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