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제조업체 대표 집유·벌금형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수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제조업체 실질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경남의 한 제조업체 실질 운영자인 A 씨는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한 업체에 물건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15차례에 걸쳐 총 8억 35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4년 5월 한 거래업체와 1억 341만 원 상당의 거래를 했음에도 1억 182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다른 거래업체와 12차례에 걸쳐 총 2억 7996만 원 상당의 거래를 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A 씨는 지난해 9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 판사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탈루한 부가가치세 일부가 징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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