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정리 왜 안해"…60대 여성 살해한 50대 징역 30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자신이 호감을 표시한 지인이 남자 친구와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30일 오후 부산 북구 금곡동 소재 거주지에서 지인 B 씨(60대·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다음 날인 10월 1일 B 씨 남자 친구가 112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 씨는 1년 정도 알고 지낸 B 씨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B 씨가 남자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2004년 11월 일을 가르쳐주던 노점상 주인 C 씨(40대)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피고인은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번 사건에선 혈흔을 치우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수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등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 관계를 인정하지만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며 "범행 하루 전 범행 후 수면제 복용한 사실, 피고인이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된 사실도 인정되지만,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 약물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인으로 징역 20년 복역 후 불과 10개월 만에 재차 살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흉기에 묻은 혈흔을 씻고 기억 나지 않는다면서 회피하기도 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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