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엠코리아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회사자료 유출 의혹 관련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찰이 11일 이엠코리아 창원공장 내 전국금속노조 이엠코리아지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쯤 노조 이엠코리아지회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작년에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한 이엠코리아지회 노조 사무장 A 씨가 회사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측의 고소에 따라 A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압수수색에 보도자료를 내고 "사측의 명백한 노조 탄압으로, 통상 관례적 업무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짓고 복직 의사가 명백했던 해고자를 부당한 이익을 추구했던 악인으로 규정짓는 사측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좌시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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