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늙어서 무슨 대학"…아내 공부 결심에 안방 불지른 70대 집유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70대 아내가 대학에서 공부하겠다고 하자 불만을 갖고 불을 지르려 한 7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아내 B 씨(70대)가 누워 있던 안방에 종이 상자, 쓰레기 등을 모은 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평소 B 씨는 늦은 나이에 대학교에 진학해 공부를 하겠다고 말했고, A 씨는 이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범행 당일 이 문제로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A 씨는 이때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 아니라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별다른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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