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상' 산불 공무원 3명 송치에…경남도 "재난 대응 위축 우려"
도청노조도 "공직사회 재난업무 기피 우려" 입장문
경찰 "사회적 경각심 고취…시스템 개선 노력해야"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작년 3월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과정에서 산불진화대원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경남도청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송치하자 경남도가 "재난 대응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도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진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담당 공무원이 형사적 처벌을 받을 경우 인력 투입을 자제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극적 진화로 산불확산·진화 지연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재난상황 대응에 따른 결과적 책임을 물어 공무원이 처벌받게 된다면 산불업무 기피와 대응 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해당 사고는 불가항력적 자연 요인이 주된 원인이므로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정책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며 "산불 진화업무는 재난 활동으로 형사적 처벌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난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났음에도 쉴 수도 없이 비상 근무했던 공무원들 또한 재난의 피해자로, 이런 식의 책임 지우기는 향후 공직사회의 재난업무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한 잘못이 없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이런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제도나 시스템 개선으로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열악한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만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당시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 지상진화반 감독자 A 씨 등 경남도청 산림부서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등 3명은 작년 3월 22일 산청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현장에 산불진화대원들을 투입해 4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상자인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들은 당시 산청 산불지역에 파견돼 임무 구역에 접근하던 중 강풍 등으로 산불이 확산하면서 대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
경찰은 A 씨 등 3명이 사상 사고 이전 강풍 예상 기상정보에 따른 산불 확산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사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피해자들의 안전조치를 간과한 채 투입을 강행하면서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휘 본부와 진화대원 간 통신 체계가 원활하지 않아 위험 요소 전파가 이뤄지지 않았고, 진화대원들의 장비 및 안전 장구에 대한 점검도 부족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산불 재난 시스템 개선을 위해 경남도와 산림청에 △산불 전담부서 지정 및 지휘체계 간소화로 산불 대응 전문성 향상 △재난 통신망 고도화 및 효율적인 통신 체계 유지 △휴대 안전장비 규정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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