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통해 지역본사제 등 순환경제 정책체계 도입돼야"
지순넷 '지방선거 공약 토론회' 개최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본사제 및 지역재투자법 입법, 지역화폐 확대, 로컬 디지털 지갑 개발 등을 통해 지역순환경제 정책체계가 본격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지순넷)는 10일 '지방선거 공약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역에서 재화가 유출, 서울 및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두고 "구멍 난 양동이"에 비유하며 "이를 메꾸지 않고는 1년에 5조 원(행정통합 재정인센티브)씩을 쏟아붓는다 한들 물이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순넷은 '양동이를 메꾸는 방법'으로 지역순환경제 정책체계를 제시하며 △지역화폐 2.0 △지역재투자 의무화 법률 제정 △지역본사제 도입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안했다.
먼저 지역화폐 2.0 정책은 현행 소매점을 중심으로 B2C 단계에서만 활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대해 B2C, B2G 등 도매 유통 등까지 사용처를 넓히는 방안이다. 가게 주인이 도매 단위에서 원재료, 부자재 등을 지역화폐로 구입할 수 있게 되면 현행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이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등으로 지역 내 재화유통을 활발히 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지역화폐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반 로컬 디지털 지갑까지 활용되면 화폐유통 과정에서 시중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져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는 효과도 전망된다.
지역재투자 의무화와 지역본사제는 기업이 지역에서 발생시키는 매출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이다. 다만 두 정책은 과거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된 바 있지만 "시장원리에 반한다"는 금융권의 반발, 기업의 소비자 부담 전가 우려, 본사 이전의 실질성 등을 이유로 폐기된 바 있다.
지역재투자 의무화는 시중은행의 재투자를 강제하는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을 벤치마킹한 정책이다. 다만 지순넷의 경우 시중은행 외에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유통기업 등에도 이를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기업들의 지역재투자를 통해 형성되는 자금은 지역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벤처기업 등에 투, 융자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본사제는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지역에서 돌게 하고 경영, 기획, 홍보, R&D, 법률 등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 외에 지역공공은행은 지자체가 출자해 설립하는 은행으로 지자체의 모든 예산기금을 예금으로 수탁해 이를 토대로 지역 내 자금수요자에게 투·융자를 지원하는 은행이다.
red-yun8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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