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투표지 '찰칵' SNS에 올린 교회 목사, 벌금 80만원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지난해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교회 목사 A 씨(40대)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제21대 대선 투표일인 지난해 6월 3일 부산 영도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정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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