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단체 "고리2호기 수명 연장은 무효…행정소송 나설 것"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환경단체들이 고리2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 결정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리2호기수명연장백지화시민소송단, 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는 10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 위반, 절차 무시, 위험 방치 등 문제가 있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해 11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24회 회의를 통해 고리2호기 계속운전 승인을 강행했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기후환경에너지부는 두 차례의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로 신규 핵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계획을 확정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핵 폭주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밀양 송전탑 사태, 후쿠시마 핵사고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시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며 "이번 수명 연장 무효소송에 참석한 1108명의 시민 원고들은 위법한 처분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소송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제출 기한을 1년가량 늦게 제출한 점, 테러 행위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내용이 사고관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핵발전소 고리1호기를 폐쇄했다"며 "1108명의 원고가 내딛는 이 걸음은 무너진 행정의 정의를 바로잡고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시민의 손으로 직접 되찾은 또 하나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리2호기는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 설계수명이 만료됐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안'을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고리 2호기 운영 기간은 오는 2033년 4월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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