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진공, 내부고발 문턱 낮추는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

9일 열린 한국해양진흥공사 2026년 제1차 윤리경영위원회 모습 (해진공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9일 열린 한국해양진흥공사 2026년 제1차 윤리경영위원회 모습 (해진공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내부고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안심변호사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해진공은 9일 ‘2026년 제1차 윤리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윤리경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윤리경영 추진 계획은 △청렴·윤리경영 인프라 고도화 △청렴성·신뢰성 제고 △참여형 청렴문화 정착 등 3대 전략 방향을 골자로 총 12개의 세부 실행 과제로 구성됐다.

해진공에 따르면 특히 올해는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안심변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기관이 위촉한 외부 변호사가 금품·향응 수수, 부정 청탁, 예산 낭비, 직장 내 괴롭힘, 성 비위 등에 대해 제보자 상담부터 대리 신고, 결과 통보까지 전담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신고자의 신원 노출 불안감을 해소해 내부 공익 신고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통해 제보 내용의 구체성 및 신뢰도의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해진공은 보고 있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윤리경영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