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거가대교 등 경남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15일 0시부터 18일 밤 12시까지…60만 대 혜택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설 연휴 기간 도내 모든 민자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 도로는 도가 관리하는 마창대교, 거가대교, 불모산터널 3곳이다. 이와 함께 창원시가 관리하는 팔룡터널, 지개~남산간 도로도 무료로 운영돼 도내 모든 민자도로를 통행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15일 새벽 0시부터 18일까지 밤 12까지 나흘간이다.
차량이 요금소를 지나가면 자동으로 통행료가 면제되며,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를 켠 채로 통과하면 된다.
도는 이번 연휴 동안 총 60만여 대의 차량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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