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범천1-1구역, 13일 기공식 앞두고…'조합장 해임' 내홍 격화

비대위 "공사비 1330억 원 부풀려…물가상승분 과다 반영"
조합 "본계약·대출 실행 완료…중단 땐 금융비용·지연손실 막대"

부산진구 범천1-1구역 공사 현장.(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 원도심 재개발 최대 사업으로 꼽히는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오는 13일 기공식을 열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 총회를 예고하는 등 조합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범천1-1구역 조합과 시공사 현대건설은 13일 오전 11시 부산진구 범천동 현장에서 기공식을 개최한다. 조합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완벽한 시공과 안전을 다짐하고 범천1-1구역이 변화의 중심이자 새로운 역사가 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기공식 12일 뒤인 25일 조합장 해임 총회를 예고했다. 비대위는 공사비 증액 과정에서 조합원 부담이 커졌다고 보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비대위 측 소송대리인은 의견서를 통해 "도급계약서상 물가 변동 반영은 '소비자물가지수'와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것을 적용해야 한다"며 "조합이 변동률이 높은 건설공사비지수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조합이 현대건설의 요구대로 착공 전 물가상승분을 과다하게 인정해 줌으로써 공사비가 약 1330억 원 부풀려졌다"고 주장하며, "배임 소지가 있고 유착 의혹도 제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부산도시공사에 공사비 검증의 정지(기준일 1월 29일)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합 집행부는 안내문을 통해 "해당 내용은 총회 결의를 거쳐 본계약이 체결됐고, 공사비 및 사업비 대출도 이미 실행된 상태"라며 "비대위가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합은 또 "현재 장비와 인력이 투입된 시점에서 해임 총회 등으로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공사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과 손해가 커질 수 있다"며 "그 부담은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가 제기한 뇌물 수수 등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합은 "이미 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 취지로 정리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한편 비대위는 25일 해임 총회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조합 측은 13일 기공식을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