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 주려고 '364일 계약'…낙동강유역환경청 '상습범'이었다
강훈식 비서실장 "노동 도둑질" 지적…전수조사 지시
문제 불거지자 계약 기간 손질…퇴직금 지급 조치
-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기간제 청소노동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1년에서 하루 줄인 이른바 '364일 쪼개기 계약'을 반복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24년 11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내고 2025년에 근무할 청소원 3명을 모집했다.
이들의 근로계약 기간은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법정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 이상 계속 근로'에 하루가 모자라는 364일이다.
이에 지난해 근무한 청소노동자 3명 가운데 8월 중도 퇴사한 1명을 제외한 2명은 근로 계약 종료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 같은 계약 방식은 올해도 반복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1월 19일 채용 공고를 통해 기간제 청소노동자 3명을 다시 모집했다.
이 중 1명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하도록 계약했다. 반면 나머지 2명은 올해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 이러면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다른 부처의 유사 사례를 점검하고 시정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2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자, 스스로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 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 비서실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런 편법을 방치할 수 없다"며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국무조정실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쪼개기 계약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퇴직 노동자 2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 또 올해 1월 2일부터 근무 중인 청소노동자 2명의 근로계약 시작일도 이날 1월 1일로 변경했다.
도내 노동계는 공공기관의 명백한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조창종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은 "법령상 공공기관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책무가 명시돼 있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쪼개기 계약 행위는 현행 법령을 편법으로 악용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채용 공고를 통해 인력을 모집한다면 상시·지속 업무로 봐야 한다"며 "이를 1년 미만 계약으로 회피하는 것은 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기존 노동자들이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신규 노동자는 실제 근무 개시일인 1월 2일부터 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해명했다.
상시 근로자성 지적에 대해서는 "회계연도를 고려해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했다"며 "1년 근무 후 업무 수행 평가를 거쳐 계약 연장이나 공무직 전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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