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비치 남해, 설리마을 해녀들에 "업무 방해 고발하겠다"
'환경 변화' 등 리조트 건설·운영 갈등 고조
해녀협회 "생존권 파괴돼…집회·시위 계속"
- 한송학 기자
(남해=뉴스1) 한송학 기자 = '쏠비치 남해'를 운영하는 소노인터내셔널이 경남 남해군 해녀협회에 '집회·시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 미조면 설리마을 해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협회는 "쏠비치 남해 건설로 생존권이 파괴됐다"며 2024년 12월부터 집회, 천막 농성 등을 이어오고 있다. 협회 측은 "2019년 리조트 착공 이후 발파 작업으로 어업 활동 중 신체 피해를 봤고, 오수 처리수 해양방류관로 설치로 해양 생태계가 변화해 다량의 오수 처리수가 매일 바다로 유입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또 "공사 이후 설리와 미조 앞바다 환경이 급변해 성게와 해삼·전복 등 주요 해산물 어획량이 70~80% 급감했다"며 "이는 공사에 따른 해저 발파, 오폐수관 매립 공사, 수온 상승, 이물질 유입, 해초 번식 등 때문이며, 이런 피해는 10년 이상 지속될 문제"란 주장도 펴고 있다.
반면 리조트 측은 "쏠비치 남해 조성 사업은 설리마을대책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고, 보상을 포함한 협약 사항에 대한 모든 의무 이행도 완료해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리조트 측은 "설리 해녀 및 해녀협회는 별도의 보상 주체가 아니며, 관련 보상은 협약 당사자인 설리마을 대책위를 통해 이루어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리조트 측은 "마을 요구 사항을 반영해 해양 오수 배출 관로 길이를 연장 설치했다"며 "향후 발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양 수질 모니터링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시행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안 방안들을 지속했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리조트 측에서는 업무 방해를 이유로 협회 고발과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엔 "적법한 협약으로 사업을 진행했고, 현물 및 현금 보상 이행을 지난해 8월 최종 완료했다"며 "해녀협회의 보상 요구는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법적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문엔 "집회 시위에 따른 컴플레인 증대, 투숙률 저하 등 막대한 영업 손실과 고객 불편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해상에서까지 집회 시위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영업 손실과 컴플레인 등은 불가피하게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업무 방해에 따른 고발 및 법적 대응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란 내용이 포함됐다.
최길동 남해군 해녀협회 총무는 “생존권 파괴로 해녀들이 보상받아야 하지만 리조트 측에서 오히려 내용 증명을 보내왔다"며 "집회와 시위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남해군에서는 리조트 측이 책임 있는 자세로 해녀협회와 협의에 임하도록 중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당사자 간 자율협의가 원활하도록 주선·권고하는 데 힘쓰고 있다"면서도 "다만 행정기관이 보상금액을 산정·집행하거나 협의를 강제하는 것은 법률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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