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종이 고지서 없이"…부산시, 모바일 전자고지 본격 시행

2월부터 자동차세·재산세 등 스마트폰으로 통지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문 열람.(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앞으로 부산 시민들은 우편함에서 종이 고지서를 찾는 번거로움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2월부터 지방세 관련 각종 고지·안내문을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부산시가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된 카카오와 통신 3사(KT, SKT, LGU+)를 통해 제공된다. 납세자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면 지방세 부과 내역이나 체납 사실 등을 즉시 열람할 수 있다.

시는 "단순히 고지서만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안내문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즉시 납부까지 가능하다"며 "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SSG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와 연동되며, 가상계좌나 위택스 등 기존 납부 방식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모바일 전자고지가 적용되는 항목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안내문 △재산세 납부안내문 △환급안내문 등 3종이다. 시는 향후 체납안내문과 감면안내문 등 총 18종의 서식으로 서비스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방식에 익숙하지 않거나 알림을 확인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수신자가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문을 일정 기간 내에 열람하지 않을 경우, 기존 방식대로 종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불이익을 방지한다.

시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달 시와 16개 구·군 세무부서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서 작년 12월 공무원 차량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안정성을 점검했다.

시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이사 등으로 인한 주소 불일치, 우편물 분실 및 배송 지연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을 통해 세입금 징수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세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