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연안 '자연산 홍합'서 마비성패류독소 허용치 초과 검출

홍합 모습 (수과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홍합 모습 (수과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경남 거제시 연안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됐다.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2일 경남 거제시 시방리 연안의 자연산 홍합에서 올해 처음으로 허용기준(0.8mg/㎏ 이하)을 초과하는 독소가 검출(0.9 mg/㎏)됐다고 3일 밝혔다.

수과원에 따르면 거제시 시방리 연안을 제외하고 부산을 포함한 경남 및 경북 6개 정점에서는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경남도는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조개류) 및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의 채취금지 조치와 안내 현수막 게시 등을 실시했다.

수과원은 마비성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허용기준 초과 해역이 점차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와 합동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 및 인접 해역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마비성패류독소 발생 현황은 수과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패류독소는 패류나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발생한다. 해마다 발생 시기와 해역은 다소 차이가 있다.

목종수 수과원장 직무대행은 "마비성패류독소는 가열 및 조리에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며 "마비성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