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 붕괴 사고 막는다…부산시의회, '스마트 계측' 조례 상임위 통과
김재운 시의원 발의…공사 현장 149곳 중 스마트 계측기 설치 4.7% 불과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 공사 현장의 흙막이 붕괴나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해 '스마트 계측' 도입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0일 김재운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토지 굴착 공사 시 구조물과 지반의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스마트 계측 관리 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로 부산시 조사 결과, 현재 공사 중인 149개 사업장 중 스마트 계측기를 운영하는 곳은 단 7곳(4.7%)에 불과했다. 특히 공공 공사장은 14곳 중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민간 공사장도 135곳 중 7곳(5.2%)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 안전 관리 체계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6일 열리는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재운 의원은 "최근 빈번한 지반 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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