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가리고 가방에 쓱…절도 전과 모녀에 징역형 집행유예
식료품 13만원 상당 절취 혐의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모녀가 또 절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 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A 씨의 딸 B 씨(20대, 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1월 9일부터 지난해 3월 1일까지 부산 연제구 한 마트에서 식료품 13만여 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한 사람이 폐쇄회로(CC)TV를 몸으로 가리고, 다른 한 사람이 바구니나 쇼핑카트에 담긴 물건을 가져온 가방 안에 넣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절도죄로 3차례 처벌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범행 중 2번은 B 씨와 함께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에 가까운 점, 일부 피해 물품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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