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손현보 목사 1심서 집유…"즉각 항소할 것"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2025.1.30/뉴스1 ⓒ News1 장광일 기자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2025.1.30/뉴스1 ⓒ News1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작년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로교회는 30일 손 목사에 대한 선고가 끝난 뒤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수차례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주할 염려를 이유로 지난해 9월 구속을 결정했다"며 "변호인단이 청구한 보석 허가에 대해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 청구와 관련된 결정을 해야 하지만 이날까지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재판은 한 곳의 교회에 대한 재판이 아닌 한국교회의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의 회복'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침묵한다면 한국 교회는 추후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성경에 기반한 어떠한 말도 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석방된 손 목사는 "지난 탄핵 과정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것이 아니다"며 "자유를 억압하고 사법 절차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책도 100권 가량 읽고 아주 좋은 시간을 잘 보냈지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며 "조회 수가 수십만이 되는 유튜브 영상에서 온갖 말을 해도 거기에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은 구속을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 목사는 작년에 치러진 시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해 3~4월 중 수차례에 걸쳐 신도나 집회 참석자들과 정승윤 당시 예비후보 당선을 도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말했고, 투표를 특정 후보에겐 하지 말 것을 독려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며 "피고인 교회 신도 수, 유튜브 구독자 수 등을 고려했을 때 영향력이 적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똑같은 방법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고도 범행을 이어간 점 등은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