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먹이며 영상통화' 천만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택시 기사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에서 한 택시 기사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방지된 사연이 알려졌다.
29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8시쯤 김해국제공항에서 택시 기사 A 씨는 30대 여성 B 씨를 승객으로 태우게 됐다.
당시 B 씨는 울먹이며 영상통화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 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조사한 결과 B 씨는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앞서 B 씨는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이동했다. 공항에서 인출한 현금 110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 사상구 괘법동 한 모텔로 향했다. 이렇게 A 씨의 택시에 탑승하게 됐다.
다만 B 씨의 현금을 받기로 한 '수거책'은 검거되지 않았다.
한편 이 일로 A 씨는 경찰로부터 감사장과 112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의 침착한 판단과 시민의식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범죄 예방에 큰 힘이 되는만큼 의심 상황 발견 시 즉시 112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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