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2월부터 저녁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부산 북구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 북구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부산 북구가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2월부터 저녁 시간 단속 유예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그간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2시)에만 적용돼 온 고정형·이동형 CCTV 단속 유예 시간에 저녁시간(오후 6~7시)이 추가된다. 해당 제도는 내달 2일부터 관내 전 지역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저녁 시간대 상가 이용이 많은 지역 여건을 반영해 단속으로 인한 체감 불편과 민원을 줄이고 주민과 상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부산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북구가 전했다.

다만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 단속에는 유예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안전지대, 터널, 교량 등에서 주·정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확대를 적극 홍보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게 하겠다"며 "합리적 단속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교통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yoonpho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