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선거 앞두고 후보자 뒷조사한 농협 조합장 집유
-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임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뒷조사를 의뢰한 농협 조합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이금진 부장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남 거제시의 한 농협 조합장인 A 씨는 지난 2022년 2월 실시 예정이던 조합 상임이사·비상임이사 임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근절'을 명목으로 조합 자금을 사용해 B 사에 후보자 감시 활동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같은 해 1월 이사회에서 임원 선거 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불법 선거 근절을 위한 제도 도입의 건'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당시 그는 선거 후보자 감시 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4200만 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B 싸와 체결할 예정이라는 사실 등은 설명하지 않은 채 이사회 의결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후보자 15명 이름과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B 사 관계자에게 전달했고, 용역을 위임받은 민간 탐정 C 씨는 팀을 구성해 후보자 집 근처에 잠복하며 동향을 파악해 그 결과를 매일 A 씨에게 보고했다.
이 사건은 선거 후 조합이 용역 계약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A 씨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나 이사회에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후보자 동향 파악 결과를 개인적으로 보고받고도 공유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름, 나이, 주소지를 제공하고 감시하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며 선거관리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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