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전달 위해 라오스 간 남성, 가혹행위 당하고 도주 중 추락사

관련 피의자 2명,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대포통장 등을 범죄조직에게 전달하기 위해 라오스에 갔다가 가혹행위를 당한 남성이 숨진 가운데, 이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 모두 혐의를 부인했고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전날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와 B 씨(6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7월친구 C 씨를 라오스로 보내 대포통장 2개와 접근매체를 현지 소재 D 대포통장 조직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당초 A 씨는 D 조직에서 수수료를 받고 대포통장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이때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친구를 통해 대포통장과 접근매체를 현지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범행을 위해 C 씨에게 항공권을 제공한 점 등을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 씨는 다른 D 조직원과 함께 라오스에 도착한 C 씨를 호텔로 데려가 여권을 뺏고 도망가지 못하게 만든 뒤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가혹행위를 받던 C 씨는 조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도주하던 중 추락사고로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C 씨는 이미 범행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유인했던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B 씨 측은 "모든 가혹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들 모두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다음 기일에는 D 조직원 등이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