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사외이사 선임권 주주에 개방…"회장 선임 투명성 높인다"

BNK금융그룹 사옥 전경 (BNK금융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BNK금융그룹 사옥 전경 (BNK금융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정부가 금융지주 회장 단임제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BNK금융그룹은 이미 회장 및 이사회의 임기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게 되는 사외이사 추천권도 주주에 개방해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이달 15일~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외이사 주주공개 추천절차'를 밟고 있다.

6개월 이상 1주 이상을 보유한 주주거나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고 주주 1명당 1년에 한 번 후보추천이 가능하다.

이번 사외이사 주주공개 추천은 지난 15일 진행된 주주와의 간담회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지분 4%를 보유한 라이프자산운용 등 일부 주주들은 지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3% 이상 지분 보유 주주들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해달라"며 '주주추천 사외이사제'를 꾸준히 제안한 바 있다.

특히 BNK금융의 사외이사는 회장 선임 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만큼 회장 선임 과정에서 주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은 물론 금융감독원 검사의 원인이 됐던 회장 선임 과정에서 셀프임명 논란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금감원은 최근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 사실상 사외이사를 회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셀프임명' 의혹을 제기하며 검사를 벌인 바 있다.

한편 BNK금융그룹은 지난 2019년부터 '지배구조규정공시'에 "대표이사 회장은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른 금융지주사가 연령 제한만 두고 연임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과 달리 경영권 장기화를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또 이사의 임기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할 수 있고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

지배구조규정공시는 BNK금융그룹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