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조례 개정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김형철 부산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부산지역 소규모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33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정부의 노동안전 정책이 바뀌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부산시가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특히 그는 "올해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원청업체의 책임과 의무가 대폭 확대되고,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과 산업안전 개선 요구권이 보장되면서 원청이 산업재해 위험이 낮은 하청업체를 선호하는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이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부산시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산시는 정부로부터 근로감독 권한이 위임되는 30인 미만 사업장뿐만 아니라, 2024년 산재 사망자 수의 61.9%를 차지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해 이를 '소규모사업장'으로 정의하고,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소규모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 △위험 공정 개선을 위한 설비 및 기술 지원 △안전·보건 교육 지원 △이주 노동자 및 고령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교육과 작업환경 개선 사업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낮은 단가와 원가 절감 압박, 단기 계약 중심의 구조, 위험 공정 집중,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소규모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은 구조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며 "향후 지자체 차원의 단속보다는 재정·기술 지원과 연계한 산업안전 환경 개선에 부산시가 집중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wee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