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침대서 뒹굴면서 "지금 출동 못해요"…119 대원들 징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금정구의 한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들이 고의로 귀소를 늦게 하는 등 일탈을 벌여 징계받았다.
28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부산 금정소방서는 지난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징계위에선 성실의무 위반으로 A 소방장이 감봉 2개월, B 소방사가 성실의무·품위 유지 위반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 B 씨와 같은 조로 움직인 C 소방사에 대해선 의견제시가 힘든 신규 직원인 점, 징계 사유 행위를 주도하지 않는 점이 참작돼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작년 11~12월 4차례에 걸쳐 119 종합상황실에 '출동 불가' 상태라고 통보한 뒤 통상 귀소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구급차를 움직이는 등 일탈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최장 20분간 귀소가 지연되기도 했다.
B 씨의 경우 귀소 중인 구급차 내 침대에 누워 흡연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귀소가 늦어지는 동안 이들이 속해 있는 센터에는 교통사고, 환자 이송 등 출동 요청이 2건 접수됐다.
다만 A·B 씨는 '의도적으로 귀소를 늦춘 게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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