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베이비시터…아이 머리에 담요 덮고 넘어뜨려 학대
징역형 집유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자신이 돌보는 아이를 상대로 수차례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이비시터(아이돌보미)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2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 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4월 21~25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돌봄 아동의 머리 부분에 담요를 덮고 넘어지게 한 뒤 일으켜주지 않는 등 5차례에 걸쳐 신체·정신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돌보미로 아동을 세심하게 보호하고 돌봐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아동 부모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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