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로 대출금 20%' 뜯어낸 불법 중개업 일당 검거

부산 수영경찰서 전경. (부산 수영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 수영경찰서 전경. (부산 수영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불법 대부 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0%를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 씨(40대) 등 조직원 3명을 구속, 다른 조직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부산 부산진구에서 불법 대부 중개업체를 운영하며 자신들의 중개로 대출을 성공한 4135명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36억 원 가량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대부업 관련 홍보를 하는 광고업체로부터 대출 희망자 개인정보를 구매한 뒤, 피해자들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뒤 대출금의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갔다.

지난해 4월 부산 한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금 인출 기록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그 뒤 피해금액 중 2억90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한 상태다. 나머지 피해금은 불법 대부 중개업 운영비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ilryo1@news1.kr